기자명 임종혁 변호사 입력 2020.11.25 14:02 임종혁 변호사 재건축조합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조합원총회이고 이러한 조합원총회에 의하여 형성된 조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의 역할이다. 그만큼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한 반면,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전횡을 일삼기도 한다. 이처럼 소통을 외면한 조합장에게 조합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.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견제하는 법적 수단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이나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거나,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이 있지만 역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조합장을 해임시키는 것이다. 재개발·재건축 조합장 해임과 관련된 많은 이슈 중 우선 해임 사유와 조합장의 소명 절차에 대해 ..